대북송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금고지기’이자 매제인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가 오는 11일 국내로 송환된다. 김 전 회장이 검찰 조사에서 “회사 자금 흐름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다”고 지목한 김씨가 귀국하면 쌍방울의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인 검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9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김씨는 해외 도피 9개월 만인 11일 오전 인천공항을 거쳐 국내에 입국한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김씨가 입국하면 수원으로 압송해 조사할 방침이다.
김씨는 횡령·배임 등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자 지난해 5월 말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도피 7개월 만인 같은 해 12월 초 태국 파타야에서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송환을 거부하고 정식 재판을 받던 중 지난 7일 파타야 지방법원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벌금 4천밧(15만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를 포기하고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혔다.
쌍방울의 자금 거래 과정을 꿰뚫고 있는 김씨가 압송되면 검찰 수사도 한층 진척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대북송금 자금을 자신이 세운 페이퍼컴퍼니(SPC) 두 곳에서 주로 조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씨가 깊숙이 관여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검찰은 김씨 송환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김 전 회장의 자금 출처로 지목받은 SPC는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이 대표인 칼라스홀딩스와 자신의 수행비서가 사외이사로 있는 착한이인베스트 두 곳이다. 김 전 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나노스 등 쌍방울 계열사 주식을 담보로 이들 SPC로부터 자금을 대여한 뒤 대북송금, 다른 SPC로부터 빌린 대여금 상환 등 업무를 처리했고 이후에 모두 변제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검찰은 김 전 회장이 SPC를 이용해 대북송금용으로 빼돌리는 등 600억원 가까이 횡령 및 배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과 김 전 회장 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검찰과 변호인 측 모두 자금 흐름을 꿰뚫고 있는 김씨가 귀국해 입을 열기만을 기다리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