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그린워싱’ 에이스침대에 홈피 내 제품 설명 문구 수정 요청

‘인체에 안전’ 표현… “오남용 우려”

에이스침대가 침대 전용 방충·항균·항곰팡이 케어 제품인 ‘마이크로가드 에코’를 홍보하면서 ‘인체에 안전한’이라는 표현을 써 환경부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았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달 12일 에이스침대 홈페이지 내 마이크로가드 에코 제품 설명을 수정하라고 요청했다. 마이크로가드 에코는 침대 전용 방충·항균·항곰팡이 케어 제품으로 에이스침대 매트리스 전 상품에 부착된다. 에이스침대는 이 제품을 부착한 뒤 1년이 지나면 새 마이크로가드 에코로 교체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에이스침대의 방충·항균·항곰팡이 케어 제품인 ‘마이크로가드 에코’. 에이스침대 홈페이지 캡처

에이스침대는 홈페이지 제품 설명에 ‘인체에 안전한’이라는 문구를 썼는데 환경부는 이 같은 수식어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위반이라고 봤다. 이 법에 따르면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는 제품을 포장하거나 광고하는 경우 환경·자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없는 것으로 오해할 문구나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화학제품 모두는 인체에 안전하다 볼 수 없고, 유해하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방법과 용도에 맞게 쓰도록 관리하는 것”이라며 “소비자가 인체에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오남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문구를 삭제하도록 행정지도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에이스침대처럼 기업이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할 경우 단순 부주의로 판단될 때에는 처벌 없이 행정지도에 그친다. 다만 환경부는 향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지난달 “기업이 제품의 환경성을 과장해 표시·광고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상반기 중 환경기술산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부 행정지도는 에이스침대 대리점에서 근무했던 직원이 민원을 제기해 이뤄진 것이다. 에이스침대 측은 이에 대해 “강씨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며, 마이크로가드 에코는 환경부에 신고된 안전한 제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