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라임 주범’ 김봉현에 징역 30년

1심서 769억원대 추징명령도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1300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769억3540만원의 추징명령을 내렸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김 전 회장은 버스업체 수원여객, 스타모빌리티, 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 자금 등 약 1303억원을 횡령하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은 경찰 수사를 받던 2020년 1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처음으로 잠적해 그해 4월 체포된 바 있다. 그는 체포된 뒤 그해 10월 옥중 입장문을 통해 “2019년 7월 전관 변호사를 통해 라임 수사팀에 포함된 검사들에게 술 접대 등 향응을 제공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 1심 법원이 김 전 회장과 전·현직 검사들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는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던 지난해 11월11일에는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남단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48일 만에 붙잡히기도 했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시장 상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촉발됐다. 의혹이 불거지자 라임펀드에 들어 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1조7000억여원대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하면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