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차 소환 조사를 앞두고 이 대표 측에 “구체적 답변을 해달라”며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불법 대북 송금’,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도 받고 있어 향후 추가적인 소환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10일 오전 11시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의 조사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1차 조사에서 이 대표를 상대로 확인하지 못한 428억원 약정설,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혐의와 관련된 부분도 조사 대상이다.
검찰이 이번 조사를 마친 뒤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질문에 “조사 과정에서 (필요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모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은 11일 오전 태국에서 국내로 송환된다. 김씨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즉시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에 압송돼 고강도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쌍방울에 금융 계좌 추적용 압수수색영장 등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수원지검 수사관은 이날 1심에서 징역 2년에 처해졌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이날 공무상비밀누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원지검 형사6부 소속 수사관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수사 기밀을 유출해 김 전 회장이 해외로 도피하고 검찰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죄책이 무겁고, 법 집행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6월 검찰이 쌍방울의 횡령·배임 등 비리 의혹과 관련해 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한 사실을 접하고, 검찰 수사관 출신 쌍방울 임원 B씨에게 “영장이 청구됐으니 참고하라”며 영장의 범죄사실 등 문건뿐 아니라 “오늘은 (예정된) 압수수색 안 나간다”라면서 수사 진행 상황까지 누설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