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헌나1’. 헌정 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번호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가 9일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면서 이 장관의 탄핵심판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이 장관 탄핵소추 의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결서는 김 위원장의 위임을 받은 정성희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이 대리 제출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법과 헌법재판소법상 탄핵심판에서 이 장관 탄핵을 주장해야 하는 검사 역할인 소추위원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간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했던 내용과 소추의결서도 공개돼 있으니 법리적으로 (추가) 검토할 필요는 없다”며 “국민께 피해가 갈 수 있어 국정 공백기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헌재가 심판 절차를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장관 탄핵심판에 대비하기 위한 ‘비공개 특수대응팀’을 만들기로 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탄핵심판 진행 상황에 국회가 역할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일종의 비공개 특수대응팀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조직의 구체적 업무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 원내대변인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 역할이) 제한될 수밖에 없지만 준비, 지원, 자료 제출 등 최대한 역할을 하기 위해 (이 조직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행안부 장관 직무정지에 따른 국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행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통령실과 총리실, 행안부 1·2차관이 협업하고, 국민이 볼 때 흔들림이 없다고 생각될 정도로 (각자의 자리에서) 잘 버텨야 한다. 그것밖에는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다른 핵심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된 행안부 차관 교체설과 관련해 “장관의 직무가 정지돼 직무대행 체제가 되면 현재 행안부 1·2차관과 대통령실, 총리실이 국정 공백과 혼란을 메우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사람을 바꾸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 행안부는 당장 10일 중앙지방협력회의부터 차관이 참석하게 됐다. ‘제2의 국무회의’로 불리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지사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청장협의회장이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논의하는 자리다. 장관이 이끌어온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범정부 태스크포스(TF)도 차관급이 단장을 맡을 전망이다. 이 TF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꾸려졌다.
행안부 내에서는 장관 공석으로 여러 부처·기관 간 협력 과정에서 부처의 발언권이 약해지리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도지사협의회만 해도 시도지사 상당수가 대선 주자급이거나 다선 의원 출신이어서 차관이 회의에 참석하면 한계가 있으리라는 것이다.
직무대행인 한창섭 차관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전체 간부회의를 열고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동옥 행안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아침에 열린 재난안전본부 차원의 재난 상황 회의는 평소보다 더 깊이 있고 엄중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분위기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