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직원 뺨 때린 고객…경찰 신고하고 허리띠 잡자 “쌍방 폭행” 주장 [영상]

보배드림 영상 갈무리

 

식당이 분주해 기다려야 한다고 안내한 직원이 고객에게 뺨을 맞아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손님에게 뺨을 맞았습니다. 정말 죽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식당 직원인 글쓴이 A씨에 따르면, 그가 근무하는 가게는 직원들의 휴무 등으로 인해 평소보다 적은 인원으로 영업을 시작한 어느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즘(코로나19) 이후 처음 열린 인근 축제로 인해 수많은 인파가 몰리게 됐다.

 

그러던 중 고객을 더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A씨는 주문을 기다리던 B씨에게 ‘20분 정도 기다릴 수 없으면 식사는 안될 것 같다’고 안내했다.

 

그런데 B씨는 5분이 채 지나지 않아 A씨에게 반찬을 가져오라고 요구했다. 

 

A씨가 ‘기다리기 어려우시면 손님을 받는 것이 힘들다’고 하자, 그때부터 B씨는 A씨에게 ‘건방지다’, ‘사장을 불러오라’고 요구했다.

 

B씨는 심지어 욕설을 내뱉으며 소란을 피웠고, 언쟁이 시작되자 그는 A씨의 뺨을 때리기도 했다.

 

이에 A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B씨가 가게를 나가려하자 그의 허리띠를 붙잡았다. 허리띠를 붙잡힌 상태에서도 B씨는 계속 소란을 피우려 했다.

 

출동한 경찰에게 진술하는 과정에서 B씨는 ‘A씨가 내 허리띠를 붙잡았다’며 쌍방폭행을 주장했다. 그 뒤 B씨는 허리띠를 세게 잡혀 허리에 문제가 생겼다며 경찰에 진단서도 제출했다.

 

A씨는 “직원들과 같이 온 회사원 같았는데 이대로 넘어가는 것이 너무 분해서 알리게 됐다”고 토로했다.

 

사람들은 “허리띠 잡은 걸로 쌍방폭행이라니 장난하냐”, “현실에서는 맞은 다음 손만 대도 쌍방폭행이 된다. 그래서 반격하지 말고 CCTV만 뒤져야 한다. 법이 이상하다”, “사람이 어떻게 돼도 쌍방 타령할거냐” 등의 반응을 보이며 B씨의 행동과 현행법에 대해 개탄했다.

 

다만 “직원 뺨을 때린건 나쁘지만 20분간 반찬을 못 가져다 줄 정도로 바쁜건 이해가 안된다”, “허리띠를 잡는 모습 등 다른 영상도 봐야 판단이 될 것 같다” 등의 의견도 일부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