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사망하면서 물려받은 재산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빚던 친누나를 살해한 6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혁)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극악한 범죄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돌이킬 수 없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고, 유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오전 6시쯤 부산 사상구 엄궁동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친누나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누나 B씨 명의로 상속된 재산을 처분하는 문제로 누나와 갈등을 빚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후 현장에 남아 있던 A씨는 일을 마치고 귀가한 B씨 남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