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수적 우위로 ‘직회부’ 폭주” 野 “기다릴 근거 없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간호법 등 쟁점 법안들을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본회의로 ‘직회부’ 한 것을 두고 ‘입법 폭주’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더 이상 기다릴 근거가 없었다”며 직회부의 당위성을 설파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탈표도 발생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민주당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같다”며 “민주당은 70년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사위를 무력화하고 허수아비로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말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농해수위에서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직회부한 데 이어 전날 간호법 등 7개 법안이 복지위에서 본회의로 직회부된 점을 지적한 것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직회부를 겨냥해 “법 체계 자체가 깡그리 무시된 법들이 제대로 논의도 안 되고, 특정 정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강행 처리 된 법률”이라고 간호법 직회부를 비판했다. 다만 이탈표 발생에 대한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간호사 처우 개선과 업무 범위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 등 7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이 안건은 위원 4명 가운데 찬성 16명, 반대 7명 무효 1명 등으로 의결됐다. 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나머지 6개 법안은 찬성 17명, 반대 6명, 무효 1명 등으로 본회의로 넘어갔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간호사법 등 7건을 본회의 직접 회부하는 법안에 관해 무기명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투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국회법에는 60일 안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가 끝나지 않은 법안은 소관 상임위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복지위는 민주당 소속 14명, 국민의힘 9명, 정의당 1명 등이다. 이 때문에 이날 직회부 결정에는 국민의힘 내 이탈표도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날 복지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지금 법사위에 가 있는 법안을 다시 상임위로 끌고 오면 절차상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라며 “(본회의 직회부는) 그야말로 다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폭거“라고 반발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민주당 간훈식 의원은은 “법안2소위는 법안의 무덤이라고 한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 정춘숙 복지위원장은 “복지위 내 여당과 야당의 문제가 아니고, 의원들이 법안1소위와 법안2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한 것”이라며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