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금·명단공개’ 철퇴에… 양육비 안 주던 父, 밀린 1억 지급

여가부, 1년여간 총 483건 제재
명단공개 등 조치 이후 지급 늘어

이혼남 이모씨는 수년 전부터 자녀를 키우는 전처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씨는 전처가 지난해 10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양육심의위)에 자신에 대한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 제재를 신청한 것을 알게 됐다. 양육심의위의 제재 처분 이후 자신의 이름이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출국금지 조치로 벌이에 지장을 받게 되자 결국 이씨는 지난 1월 그간 지급하지 않았던 양육비 1억2000여만원을 한꺼번에 지급했다. 이씨에 대한 제재 조치도 함께 해제됐다.

여가부는 이달 2∼10일 제28차 양육심의위 심의 결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97명(중복 집계)에 대한 제재 조치를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구체적인 제재 조치 현황은 명단공개 9건, 출국금지 38건, 운전면허 정지 50건이다. 2021년 7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이 제정된 이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당국의 제재 조치를 받은 건수는 이번까지 포함해 모두 483건(명단공개 39건, 출국금지 요청 163건, 운전면허 정지 요청 281건)에 달한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시행 이후 밀린 양육비를 지급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여가부에 따르면 제재를 받고 난 뒤 그동안 내지 않았던 양육비 채무액 전부를 지급한 건수도 14건(명단공개 1건, 출국금지 4건, 운전면허 정지 9건)에 이른다. 이씨처럼 양육비를 체납했던 김모씨는 운전면허 정지 및 출국금지 조치 철회 조건으로 양육비 7900만원 전액을 냈다.

여가부에 따르면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심의위에 명단공개·출국금지·면허정지(중복 가능)라는 제재 조치 처분을 신청하면 양육심의위가 심의 후 처분을 확정한다. 제재 이후에도 별다른 지급 조치가 없으면 채권자의 형사고소 후 양육비이행법 2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제재 조치 신청 이후 진행 절차 안내를 강화하여 양육비 채권자 편의와 제재 조치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했다”며 “앞으로 양육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 안내 등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