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직회부에… 13개단체 “연대파업” 반발

보건의료단체 갈등 심화

의협 등 법안 저지 투쟁 선포식
“22일 법사위 심의 진행해달라”
간호협 “OECD國선 별도 제정”

의사면허 취소 근거 법안 놓고도
“과도한 처벌 가능” vs “특혜 안 돼”

의료법과 별도로 간호사 업무를 규정한 간호법 제정안과 ‘의사면허취소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되면서 의사단체를 비롯한 보건의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단체들은 ‘연대 파업’까지 거론했는데, 본회의에 부의된 뒤 진행되는 여야의 합의 기간 동안 해당 안건들을 둘러싼 보건의료단체 간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간호법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총력투쟁 선포식’을 열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선포식에서 “오는 26일 1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이 참여하는 간호법 저지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이후에도 간호법의 부당함을 알리겠다”면서 “필요하다면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연대하는 총파업까지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간호법에 대한 심의를 여야가 합의한 일정대로 오는 22일에 진행해달라”고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 관계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선포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보건의료단체들은 해당 법이 ‘특정 직역만을 위한 법’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대한간호협회 등은 기존 의료법만으로는 간호사의 업무를 구체화하는 데 한계가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세계 각국에서 간호법을 별도로 제정하고 있다며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간호사의 역할을 현행 ‘진료의 보조’에서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확대한 법안이 발의되면서 논란이 됐다. 의사단체는 간호사의 진료행위 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반대했고, 다른 보건의료 소수직역 단체들도 “다른 전문 인력의 업무 영역을 침해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해당 조항은 ‘진료의 보조’로 다시 변경됐다. 하지만 이들 단체는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조항을 따로 뗀 법안이 제정되면 향후 시행령 개정 등으로 ‘독소조항’이 다시 들어갈 수 있다는 이유로 법 제정 자체를 반대하는 상황이다.

의사단체는 의료법 개정안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은 의사들이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면허 취소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는 면허 취소 사유에서 제외된다. 의사단체는 ‘금고 이상의 형’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과도한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의사 특혜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회계사와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처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맞선다.

 

의사단체가 모두 반대해온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정부가 의사단체와 논의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대책 등 논의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의협은 오는 18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세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방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본회의 부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여·야 대표가 합의해 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오는 24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합의 기간을 고려하면 3월쯤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 부쳐질 가능성이 크다.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앞서 복지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의료 현장의 직역간 협업이 중요한 상황에서 보건의료직역 간의 협업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