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3-02-14 15:40:14
기사수정 2023-02-14 15:40:14
법원 "종교의 자유 범주 이탈…내부적 자성 불가능"
교인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빛과진리교회' 담임목사와 관계자 등 3명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14일 강요 방조,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진(64) 목사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사진 제공=MBC PD수첩
강요 혐의로 기소된 교회 관계자 최모(46)씨에게는 징역 1년을, 김모(49)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 모두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충실한 교인 양성을 이유로 훈련 실행을 강요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교인이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이는 헌법이 정한 종교의 자유 범주를 이탈해 죄질과 죄책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내부적 자성이 이뤄질 수 없어 외부적 계기나 충격으로 개선될 수밖에 없는 사례에 해당한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 목사는 2017년 5월∼2018년 10월 종교단체 리더 선발 교육 훈련을 고안해 총괄하면서 최씨와 김씨가 참가자들에게 가혹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 등은 2018년 5월 훈련 참가자에게 대변을 먹인 것은 물론 약 40㎞를 걷게 하고 얼차려를 시켰다. 불가마 버티기, 매 맞기 등도 있었다. 피해자는 총 4명으로 조사됐다.
김 목사는 2016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운영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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