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 기차 레일에 다리가 끼어 만 2세 아동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키즈카페 운영자를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허성환)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키즈카페 운영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B(2)군은 지난해 8월12일 한 키즈카페에서 미니기차에 탑승해 이동 중 밖으로 내려오다 넘어졌고, 다리가 기차의 바퀴와 선로 사이에 끼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날 과다 출혈로 숨진 바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한 결과, 사고 전 미니기차의 안전성 검사 이후 안전벨트 설치가 권고되고, 키즈카페 직원이 A씨에게 안전벨트 설치를 수차례 건의했으나 A씨가 이를 묵살한 점 등 운영자 과실을 인정, 기소했다.
검찰은 또 사고가 난 미니기차가 미취학 아동 전용으로, 이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이용객이 이동하거나 승·하차할 가능성이 상당한 데도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는 등 추가적인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향후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를 유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