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이 지난 해 12월 백주에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드론) 부실 대응과 관련, 총 10여명에 구두·서면경고하는 징계를 결정했다고 한다. 1군단장, 수도방위사령관, 공군작전사령관, 지상작전사령관, 합참 작전본부장, 합참 정보부장 등에게는 서면 경고를 하고, 합참의장에 대해선 더 약한 구두 경고를 결정했다. 8군단장이 보직 해임되고, 합참의장이 엄중경고 처분을 받은 2019년 ‘삼척항 목선 귀순사건’ 때에 비하면 터무니없는 경징계가 아닐 수 없다. 군의 안이한 안보인식에 혀를 차게 된다.
북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된 상황에서 수뇌부를 물갈이할 경우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가벼운 징계를 했다고 한다.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사건 발생 두 달 가까이 만에 내놓은 수습책이 겨우 ‘솜방망이’ 징계라니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는 오만한 태도다. 당시 북한 무인기는 은평·강북·중랑·종로구를 포함해 서울 상공을 휘저으며 용산의 주요 시설을 보란 듯이 촬영하고, 유유히 사라졌다. 우리 군의 보고체계와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져 무인기 침범 사실을 뒤늦게 유선전화로 전파한 결과였다. 경기북부를 관할하는 1군단과 수도방위사령부 방공망 미연결 사실조차 이번 사건으로 알게 됐으니 안보태세에 큰 구멍이 뚫렸다고 해도 군은 할 말이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