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하다 40대와 결혼한 20대女...약속했던 예물·예금·자동차·집 못 받자 살해

2심서 1심 징역 17년 깨고 징역 15년·보호관찰 5년 선고
지난해 6월11일 오전 서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생활비 문제로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40대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앞줄 가운데)가 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돈 문제로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40대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았다.

 

22세 여성 A씨는 지난해 6월 9일 연상의 남편 B(41)씨와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결혼 전 B씨로부터 고가의 예물, 예금, 자동차, 주택 등을 받기로 했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불만을 품고 있었고 종종 갈등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다투는 과정에서 B씨가 자기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 격분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최수환)는 지난 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과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술에 취해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망 여부를 확인해가며 같은 행동을 반복해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각종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려나가다 사회 경험이 부족한 탓에 다소 허황된 피해자의 제안을 받아들여 혼인신고를 했다”며 “약 2개월 동안 피해자로부터 받은 모욕과 기망행위에 대한 분노 감정 등이 폭발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