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해외직구식품 안전성 꼼꼼히 따져야

요즘은 해외에 나가지 않더라도 누구나 해외식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시대이다. 온라인 구매 환경의 발달로 해외직구는 대중적인 소비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해외직구 식품의 구매 건수는 2019년 1375만건, 2020년 1770만건, 2021년 2669만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 구매 건수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 절반 정도가 적어도 한 번쯤은 해외직구 식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수치라고 할 수 있다.

권오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지난해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해외직구로 식품을 구매하는 이유는 ‘국내보다 가격이 저렴해서’(66.9%),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것이라서’(47.4%), ‘제품의 종류가 다양해서’(40.1%) 등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구매 과정에서도 ‘가격’(57.9%)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안전성’(46.0%), ‘기대효능’(28.8%) 등도 함께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국내에 수입되지 않은 다양한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선택권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안전성이나 기대효능에 대한 부분은 재고가 필요하다.

일명 ‘정식 수입식품’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영업등록과 제품의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의 수입 이전 단계부터 통관, 유통에 이르는 전 주기의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반면 ‘해외직구 식품’은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스스로 구매해 해외판매자로부터 직접 배송받기 때문에 정부의 안전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식약처는 유해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해외직구 식품 등을 직접 구매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최근 5년 동안 의약품 성분 등 유해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식품은 평균 9.2%로 정식 수입식품의 부적합률보다 약 54배 높은 수준이다.

검사 등을 통해 확인된 유해식품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 식품 올(ALL)바로’에 정보를 공개해 소비자가 구매 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 식품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구매·검사를 확대하고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성분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제도가 시행되는 올해 6월부터는 유해한 해외직구 식품을 사전에 더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비자는 가급적 정식 수입검사 절차를 거친 제품을 구매할 것을 권장하며, 해외직구 식품은 구매 전 국내 반입이 차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는 현명한 선택으로 우리 국민이 해외식품으로부터 해를 보지 않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