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온몸 29곳 골절”… ‘50여 일’ 짧은 생 중 30일 넘게 학대당해 [박명원의 사건수첩]

신생아 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매정한 父
별다른 직업 없이 게임머니 판매하며 양육 전담
끔찍한 학대에 아들 몸엔 다발성 골절상

A씨 범행 시기와 방법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 불특정’으로 인한 공소기각 주장
法,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징역 10년 선고

출생신고도 되지 않은 생후 50일된 아들을 30일 넘게 지속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아버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부검결과 숨진 영아는 머리부터 다리까지 총 29곳 가량 골절상을 입는 등 지속적인 학대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강동원)는 최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실혼 관계의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2020년 5월 온라인게임을 통해 만난 A씨와 교제를 하다 동거를 시작, 2021년 10월경 피해자 C군을 출산했다. C군의 아버지 A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게임을 하면서 획득한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생활비를 벌었고 아내 B씨의 수면장애 등 때문에 C군의 양육을 전담해왔다.

 

◆30여일 넘게 이어진 학대…부러진 곳만 29군데

 

주양육자인 A씨는 2021년 12월부터 C군이 숨지기까지 약 30여일 간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21년 12월 초순경부터 2022년 1월13일 새벽 무렵까지 경기 성남시 중원구 한 아파트에서 수회에 걸쳐 C군의 얼굴 부위에 충격을 가해 왼쪽 눈 부위, 오른 쪽 이마 부위, 왼쪽 이마 부위에 피하출혈상을 가했다. 또 손으로 C군의 오른쪽 다리를 잡아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오른쪽 대퇴골과 경골의 골간단(긴뼈에서 뼈끝과 접한 골간의 끝부분) 구석 부위에 골절상을 입혔다.

 

특히 A씨는 C군의 가슴 등 몸통 부위를 때려 총 29군데의 뼈를 골절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C군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그는 2022년 1월13일 C군을 가해하는 과정에서 머리에 심한 충격을 가해 뇌손상을 일으켰다. 결국 아버지의 학대를 견디지 못한 C군은 발작 증상을 보였고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1월27일 오전 11시쯤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부종으로 숨졌다.

 

C군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는 “C군의 신체에 발생한 골절 등은 반복되고 오래된 학대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경막하출혈, 뇌부종 등 두부손상은 누가 보더라도 ‘저 정도로 세게 흔들면 죽을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강하게 흔들어야만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아들의 몸에 30곳에 가까운 다발성 골절상을 입힌 A씨는 재판과정에서 ‘공소사실 불특정’으로 인한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C군에 대한 범행시기가 특정되지 않았고 범행의 방법인 학대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친부, 재판부에 “공소제기 위법, 공소기각 해달라” 주장

 

학대행위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남편인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는 “학대를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B씨는 재판과정에서 “C군에게서 늑골골절이 발견되었고 뇌부종 증상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알 수 없는 제3의 다른 원인에 의해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감정 등 여러 증거를 봤을 때 (피고인의)혐의가 인정 된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의 휴대전화에서도 C군의 얼굴에 상처가 있거나 멍든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이 다수 발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C군의 친부모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C군을)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C군은)부모의 보살핌과 사랑을 받으며 자라나야 마땅함에도 오히려 학대를 당하다가 출생신고도 되지 못한 채 짧은 생애를 마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런 의사능력도 방어능력도 없는 신생아인 피해자에게 가한 A씨의 행위는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