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 지방국토청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시행 중인 공사대금 직불제를 전면 확산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서울 강남구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관련 원도급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권은 일반적 노동 문제에 대해선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건설현장 특성 때문에 나온 문제는 숙지하기 어렵고 조정해낼 수 있는 네트워크도 부족하다”며 “국토부 사법경찰력을 통해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직접 조사하고 제재를 가하겠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국토부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주는 방안은 이번주 국무회에서 내부 논의 안건으로 상정된다. 부처 간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 안건은 무난하게 의결될 것으로 원 장관은 전망했다.
원 장관은 공사대금 직불제와 관련해 “지자체와 철도공사는 이미 하고 있다”면서 “전면 확대되도록 감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노조가 건설업체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안전규칙은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원 장관은 “타워크레인 반경 50m 아래에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수칙 등 노조가 작동되지 않는 안전 수칙을 핑계로 ‘준법투쟁’을 하고 현장을 마비시킨다”며 “낡은 근로감독 관행과 노조의 준법투쟁 여지가 되는 안전 수칙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DL이앤씨, 포스코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등 주요 12개 건설사 대표이사·부사장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로 공기 지연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