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비 감면 모르는 유공자 대다수"…보훈처는 '나 몰라라'

지난 5년간 가스요금 감면 혜택 못받은 유공자 3만3000여명 달해
국민의힘 강민국 “보훈부 승격 맞춰 유공자 지원 사각지대 없게 해야”

정부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지침’에 따라 유공자가 가스비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도 이를 잘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처. 뉴시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20일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가스비 감면 대상임에도 이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 66만명을 찾아냈다.

 

강 의원 측은 해당 통계에서도 제외돼 지난 5년간 가스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유공자가 전체 요금 경감 대상 유공자 4만여 명 중 80%가 넘는 3만3천여명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도시가스 요금 경감지침을 보면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외에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상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상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가 그 대상이다.

 

복지부는 매년 한국가스공사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요금 경감 대상 누락자를 확인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통보하지만, 유공자는 국가보훈처 소관이어서 이들 중 누락자가 있는지를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한 자료를 요구하자 보훈처는 가스요금 감면 혜택에서 누락된 유공자를 찾아내려는 시도가 한 번도 없었다고 답변했다고 강 의원 측은 전했다.

 

강 의원은 “유공자에 대한 공공요금 경감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보훈과 예우라는 취지도 있다”며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 보훈처가 보훈부로 승격하는 만큼 유공자 지원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