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지침’에 따라 유공자가 가스비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도 이를 잘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20일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가스비 감면 대상임에도 이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 66만명을 찾아냈다.
강 의원 측은 해당 통계에서도 제외돼 지난 5년간 가스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유공자가 전체 요금 경감 대상 유공자 4만여 명 중 80%가 넘는 3만3천여명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도시가스 요금 경감지침을 보면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외에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상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상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가 그 대상이다.
복지부는 매년 한국가스공사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요금 경감 대상 누락자를 확인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통보하지만, 유공자는 국가보훈처 소관이어서 이들 중 누락자가 있는지를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한 자료를 요구하자 보훈처는 가스요금 감면 혜택에서 누락된 유공자를 찾아내려는 시도가 한 번도 없었다고 답변했다고 강 의원 측은 전했다.
강 의원은 “유공자에 대한 공공요금 경감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보훈과 예우라는 취지도 있다”며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 보훈처가 보훈부로 승격하는 만큼 유공자 지원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