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건설 현장의 갈취, 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며 '완전 근절'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직후 한동훈 법무부·원희룡 국토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권기섭 노동부 차관 등으로부터 '건설 현장 폭력 현황 및 실태'를 보고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건설 폭력'을 '건폭'으로 줄여 칭한 윤 대통령은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 단속해 건설 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우라"며 "단속이 일시적으로 끝나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치주의 확립을 통한 '노조 정상화'를 이뤄내야 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노조회계 투명성 확보의 당위성을 재차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라며 "지난 5년간 국민 혈세로 투입된 1천500억 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노조는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노조의 회계 보고와 서류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노조 회비에 대해 상당 금액을 세액 공제해 사실상 노조 운영 자금에 대해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이는 1천500억 원 지원금과는 별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특히 "노조의 기득권은 젊은 사람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게 만드는 약탈 행위"라고 규정했다. "기업과 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노조 회계 투명성을 뒷받침하지 않고 부패하면 기업 생태계가 모두 왜곡되기에 출처와 용처를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노동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노조 회계감사원의 자격과 선출 방법을 구체화해 독립성·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행령 개선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에는 노조 회계감사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이 없어 '셀프 감사' 또는 '지인 감사'가 가능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윤 대통령은 또 "금융과 통신 분야의 독과점 폐해를 줄이기 위해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지나친 지대추구를 막고 시장의 효율성과 국민의 후생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찾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세제 개편과 관련해선 "서민의 세 부담을 덜고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반도체 등 국가전략 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 폭을 확대하는 법안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주말 귀국한 튀르키예 긴급구호대 1진의 노고를 치하하고, 관계부처에는 현지에 필요한 지원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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