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가 위법하게 진행됐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항소했다. 유일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이규원 검사 측도 항소해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1심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부장판사 김옥곤)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이규원 검사 측도 이날 재판부에 항소장을 냈다.
이 전 비서관 등은 2019년 3월 뇌물수수 의혹으로 재수사가 임박한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을 시도하자 이를 불법으로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검사는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이 사건을 담당하며 출국 금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건번호를 기재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출입국 관리 책임자였던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이 전 비서관 역시 출국금지 과정 전반의 위법성을 눈감아 주거나 주도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당시 안양지청은 이 검사가 허위 내사번호를 기재하는 등 긴급 출국금지 과정이 위법했다는 혐의를 포착하고 정식 수사를 진행하고자 했지만, 종결 처분됐었다. 이이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하지만 1심은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를 직권남용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차관을 신속하게 출국 금지해야 할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봤다.
이와 함께 이 연구위원의 수사 외압 의혹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연구위원이 외압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의 전화, 반부패부와 안양지청 사이 의사소통 부재 등으로 수사가 중단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5일 1심 선고 직후 "불법 출국 금지·수사 무마와 관련해 법원의 1심 판단은 증거관계와 법리에 비추어 전반적으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를 예고했다.
특히 수사팀은 "재판부는 긴급 출국 금지 위법성, 안양지청의 수사가 부당하게 중단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며, "검찰은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을 위반하고 수사를 부당하게 중단시킨 공직자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 될 수 있도록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검사도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일부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더욱 상세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