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대학교 바로 앞 부지에서 10년 넘게 성인용품점을 운영한 업주가 기소된 후 무죄를 선고 받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이지영)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주 A씨(7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광주 서구의 한 신학대학교 건물과 127m 떨어진 곳에서 성인용품점을 운영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매장에선 여러 성기구류 등을 진열해두고 손님들에게 판매했다.
문제는 이 매장이 학교 부지와 인접해 있다는 것. 이 학교는 1960년부터 이곳에서 운영되다가 1990년대 들어 전남의 다른 곳으로 학교를 옮겼다. 학교부지는 그대로 남아 있어 방학 중 학생들의 실습 등이 이뤄진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는 운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 측은 이 학교 부지가 2015년 6월부터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으로 설정돼 성인용품점 운영이 불법이라며 기소 처분했다. 또 비록 학교는 이전을 갔더라도 방학 중 이곳에서 대학생들의 실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도 등 부정기적인 프로그램이 이뤄지기에 학교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A씨 변호인 측은 정규 학교 프로그램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학교로 볼 수 없어 A씨는 무죄라는 주장을 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같은 법상 교육 환경 보호구역은 학교가 폐교되거나 이전하게 된 때는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재판장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2017년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A씨가 앞서 보호구역에서 성인용품점을 운영한 것도 법률상의 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