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 고위공무원이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3억원가량의 금품을 받기로 한 정황을 잡고 강제수사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경찰청 소속 A 경무관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김선규)는 영장에 이 같은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인 A 경무관은 직무와 관련해 중견 건설 업체인 대우산업개발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대우산업개발은 지난해 1월 시민 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의 고발로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 단체는 “대손충당금을 적게 쌓거나 과소하게 설정하는 방식으로, 크지 않은 규모의 건설사에서 1000억원에 가까운 분식회계가 이뤄졌다”며 이 회사의 회장과 대표, 재무 담당자 등을 외부감사법 위반, 배임·횡령·탈세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이 사건을 맡아 지난해 4월 대우산업개발의 인천 본사와 서울 지점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또 A 경무관이 증거인멸에 나선 정황 등을 포착해 A 경무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 계장은 현재 참고인 신분이지만 향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공수처는 이날 이틀째 압수수색을 이어 갔다. 전날 압수수색을 진행한 10여곳 중 한두 곳 정도가 대상이 됐다. 서울경찰청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전날 웬만한 것은 다 했고, 조금 미진한 부분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