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최대 11.5시간·주 69시간’ 근로 추진하는 정부…한국노총 “죽도록 일만 하란 말”

노동부 '11시간 연속 휴식' 의무화하지 않고 주 최대 64시간 근무하는 방안도 검토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24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근로시간 제도개편 대국민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주 52시간 근무제도와 관련해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과 64시간 중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노동계는 건강권 보호조치를 포기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근로시간 개편 토론회를 열고 정부안을 공개했는데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고용부는 이 자리에서 연장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에서 ‘월’이나 ‘분기’, ‘반기’, ‘연’으로 확대하되, 근무일 사이에는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렇게되면 하루 최대 근로시간은 휴게 시간을 감안하면 11.5시간이 되고, 주 6일 일하면 주 최대 근로시간은 69시간이다.

 

이는 앞서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정부에 권고한 개편 방안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주 최대 근로시간을 5시간 줄여 64시간으로 설정하고 11시간 연속 휴식을 의무화하지 않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과로사 인정 기준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 고시상 업무상 뇌심혈 관계 질환 판단 기준은 4주를 평균해 주당 64시간 근로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안대로 근로시간 제도를 개편하면 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무가 허용되면 고용부가 정한 과로사 기준을 초과하게 된다.

 

고용부는 주 최대 근로시간 69시간 방안과 64시간 방안 중 노사가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한국노총은 논평에서 “11시간 연속 휴식 부여를 선택사항으로 둔 것은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유일한 조치마저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계는 11시간 연 속휴식권 예외 사유 확대, 1주 88시간 근무 등을 주장하고 있다. 죽도록 일만 하라는 말에 다름 아니다”라며 “최근 1주 55시간을 장시간 노동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의 발표를 감안할 때도 시대역행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