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검찰과 이 대표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표결 직전 주요 증거를 공개할지 관심이 쏠린다.
26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표결한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서도 역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관련자들의 진술과 당시 작성된 내부 보고서들, 사업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하면 이 대표가 의혹의 '몸통'임을 알 수 있다고 본다.
반면 이 대표는 검찰이 직접적인 물증 없이 정황 증거와 전문 진술만을 토대로 무리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대장동 사업은 시가 인허가권을 이용해 민간의 이익을 환수한 모범사례이며, 부하 직원들의 수뢰 등 비위는 본인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데다, 최근 이 대표의 '호소 작전'으로 내부 결집이 다져져 이탈표도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검찰은 추가 구속영장 청구 없이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백현동·정자동 개발 비리 수사가 이어지고 있어 최종 기소 시기는 검찰 내부에서 신중히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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