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번 주부터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다. 20대 대선 당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것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된 사건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서다. 27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등에 대한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과 관련해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과 맞물려 ‘이 대표 사법리스크’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법정 다툼이 추후 기소될 것이 확실시되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재판에 앞선 검찰과 이 대표 측의 전초전으로 보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는 최근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3, 17, 31일 등 공판 기일을 세 차례 지정했다. 형사소송법상 공판준비 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의 경우 피고인은 반드시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불출석은 법원이 허가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무한정 재판 연기나 불출석을 할 수 없는 만큼 출석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쟁점은 두 가지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김 전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말했던 것과 같은 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백현동 부지의) 용도 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언급했던 부분이다.
검찰은 최근 청구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에서 김 전 처장을 총 7차례나 언급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5년 3월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만배씨 등을 대장동 개발 사업자로 사실상 내정했고, 유 전 본부장은 김 전 처장 등을 공모 심사위원으로 선정했다. 김 전 처장 등이 공모지침서 기준을 위반하고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A’를 부여하는 등 불공정 심사를 진행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또 김 전 처장이 이 대표와 민주당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등의 범행 가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처장이 2021년 9월 공사 사무실에서 이 대표의 결재 서명이 있는 문건과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재판 과정에서 정민용 변호사 등이 이 대표 측에 전달했던 문건들을 유출해 숨겼다는 것이다. 이른바 ‘배수구 문건’이라고 불리는 해당 문건들은 지난해 2월 고속도로변 배수구에서 발견됐다.
검찰은 이 대표 영장에 “유동규가 측근이 아니라거나 김문기를 모른다는 등의 허위 주장을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언하는 등 본 건 관련 실체적 진실 은폐 시도를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