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조사 결과 다수 생명보험사가 종신보험 판매 때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총 17곳의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종신보험 판매를 점검한 결과 ‘보통’은 2곳에 불과하고 15곳의 생보사가 ‘저조’로 나타났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외부조사원이 고객 신분을 가장해 보험 판매 절차 이행과정을 평가하는 ‘미스터리 쇼핑’ 방식으로 실시했다.
금감원 조사결과 생보사 대부분은 가입제안서를 보여주며 간단한 보장내용만 설명했다. 민원이나 분쟁 소지가 큰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나 계약해지, 해약환급금 경우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종신보험이 은행 저축성예금보다 수익률이 높아 재테크용으로 보유하기 좋다”고 설명하는 등 종신보험을 저축성 상품으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었다. 핵심상품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핵심설명서상 상품의 특징에 대해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내용을 누락하는 경우도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