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 천안시정신건강센터 계약직 고용승계 촉구

전국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천안시서북구정신건강보건센터 자살예방팀 단기 계약직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천안시가 민간 위탁했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직영 전환하면서 계약직 직원들의 고용승계 권리를 박탈했다”며 “내일까지 고용승계를 결정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공무원들을 직권 남용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천안시서북구보건소와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그동안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해왔던 민간병원의 위탁 포기에 따라 직영 전환하면서 무기계약직 9명을 제외한 1년단위 단기계약직 13명은 고용승계 하지 않았다.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은 13명 가운데 9명은 자살예방팀이다. 단기계약직 자살예방팀원들의 계약종료에 따라 그동안 10명으로 운영하던 인력은 현재 1명만 유지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현재 정신질환자 및 자살 고위험군 관리, 자살 유족 서비스 등이 중단된 상태로 회원들의 민원이 쇄도하고 인력 축소에 따른 서비스 공백이 직접적인 시민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량에 따른 사업비가 교부됨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을 진행하면서 공무직 정원확보나 재위탁을 추진하는 등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기계약직에 대한 계약종료는 지난 3일 법률가와 의료인 등이 포함된 서북구정신건강보건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업무량 평가와 팀과 개인업무성과 평가를 통해 계약종료를 의결한 것이다”며 “직영 운영을 위한 정확한 조직진단을 통해 효율적인 센터 인력배치 등을 추진하는 중이다”고 말했다.

전국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는 27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천안시서북구정신건강보건센터 단기계약직 직원 고용승계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보건의료노조의 고발 압박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결정을 시에서 번복하거나 강제할 권한이 없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위원회 제소가 이뤄진다면 법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천안시서북구정신보건센터는 2004년부터 민간 위탁 운영해왔으나 기존 수탁자와의 협약이 해지하면서 새 운영자 모집을 공고했지만 참가기관이 없어 시 직영 체제로 운영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