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0여년간 찬반 논란이 이어져 온 설악산 케이블카 신규 설치 사업이 환경부로부터 사실상 허가 결정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공약이자, 강원도와 양양군의 40여년 숙원 사업이 이르면 올해 안에 첫 삽을 뜰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27일 강원 양양군에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상부정류장 구간 규모 축소 등 ‘조건부 협의(동의)’ 의견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조건부 협의는 사실상 사업 허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남은 절차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등뿐이다. 환경부의 이번 결정은 케이블카 사업을 검토 중인 다른 국립공원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이날 오후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통과 담화문’을 발표하고 “앞으로 11개 인허가 및 심의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밟고 원샷으로 해결해 연내 착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지구와 설악산 정상인 대청봉 옆 끝청 하단까지 3.3㎞에 걸쳐 케이블카를 놓는 사업이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가 선정한 강원도 15대 정책과제 중 하나이며 김 지사의 선거공약이기도 하다.
1980년대 논의되기 시작해 2015년 8월 국립공원위원회의 공원계획변경 ‘조건부 가결’ 이후 환경영향평가가 본격화했다. 환경 당국은 2019년 입지 부적정 등을 이유로 ‘부동의’ 협의 의견을 통보했지만, 양양군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부동의 처분 취소심판’을 제기했다. 행심위가 이에 양양군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번에 협의를 완료하게 됐다.
원주환경청은 이날 “양양군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서에는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방안 등이 제시돼 있다”고 밝혔다. 산양 등 법정보호종에 대해 무인센서카메라 및 현장조사를 통해 서식 현황자료를 추가 제시했고, 공사 후 원상복구할 일시훼손지에 대한 추가 식물조사 결과도 제시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상부정류장 위치를 해발고도 1480m에서 1430m로 하향조정해 기존 탐방로와의 이격거리를 추가 확보했다는 것을 높게 평가했다.
원주환경청은 재보완 사항 이외 조건부로 △산양 등 법정보호종의 서식지 기능 향상 방안 △착공 이전 법정보호식물 및 특이식물에 대한 추가 현지조사 △자연생태 및 지형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상부정류장 구간 규모 축소 방안’ 강구 등을 제시했다.
이 같은 조건들은 사업 승인기관인 양양군이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반영했는지 확인해 원주환경청에 통보해줘야 한다. 이 같은 추가 보완 사항이 반영·이행되지 않으면 환경청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공사중지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