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인천·부산·대구 등지의 호텔, 모텔을 이용했다면 몰래 카메라(이하 몰카) 피해를 의심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30대 남성이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숙박업소 객실 안에 설치해 투숙객 수백명을 불법 촬영했기 때문이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30)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지난 17일까지 서울·인천·부산·대구 숙박업소 14곳 객실 안에 카메라 총 20대를 설치해 투숙객 수백명의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모텔·호텔 객실 내 TV 선반이나 에어컨 위에 설치해 침대 쪽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인천시 남동구 한 호텔 직원이 지난 17일 객실 청소를 하던 중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발견하고 112에 신고해 덜미가 잡혔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신고 접수 4일만인 21일 인천 주거지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이후 조사 과정에서 A씨의 추가 범행 사실을 확인하고 각 숙박업소에 설치된 카메라를 모두 수거해 영상 유출 피해를 막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카메라를 신속히 수거해서 A씨가 불법 촬영한 동영상은 외부에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며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A씨를 구속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