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학폭 가해자 17.5% 불복 행정소송서 승소

강득구 의원 "가해 학생이 행정심판·행정소송·집행 정지 신청 거치는 동안 피해자 보호받지 못하고 2차 가해. 교육부는 재발 방지책 마련해야" 주문
28일 서울대 중앙 도서관 게시판에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를 비판하는 대자보가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최근 3년간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에 불복해 가해 학생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가해 학생의 손을 들어준 경우는 5건 중 1건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해 학생 측이 학폭위 조치의 집행을 고의로 지연시키기 위한 의도로 행정소송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연합뉴스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불복 절차 관련 가해자가 제기한 학폭 행정소송 건수 및 결과'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가해자가 제기한 학폭 행정소송 건수는 총 325건으로 집계됐다.

 

그중 승소 건수는 57건으로, 승소율이 17.5%에 불과했다.

 

지역별 승소율을 보면 대전에선 10건 가운데 가해 학생 측이 1건도 승소하지 않아 승소율 0%를 기록했다.

 

경기(8.3%), 부산(8.3%)은 승소율이 10%도 되지 않았다.

 

대구(11.1%), 충북(11.1%), 세종(14.3%), 경북(15.0%), 충남(18.2%), 경남(18.4%), 전북(18.7%), 서울(19.0%) 등 8곳도 20% 미만을 기록했다.

 

승소율이 낮은 데도 가해 학생 측이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조치 집행을 지연시키기 위한 의도가 짙게 깔린 것 같다고 강 의원은 분석했다.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역시 아들이 학폭으로 전학 처분을 받자 법원에 집행 정지를 신청하고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간 바 있다.

 

이 때문에 정 변호사의 아들은 2018년 3월 전학 처분을 받고도 1년가량 피해 학생과 같이 학교에 다니다가 2019년 2월 뒤늦게 전학을 갔다.

 

강 의원은 "가해 학생이 행정심판, 행정소송, 집행 정지 신청 등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피해 학생은 보호받지 못하고 2차 가해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교육부는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