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몰던 女, 방향 지시등 안 켠 채 차선 변경한 택시 피하려다 넘어져 손가락 절단

택시 운전자는 “몰랐다”며 승객 탑승하고 사라져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몰던 중 택시를 피하려다 넘어지는 여성 운전자 A씨(붉은 원). ‘한문철 TV’ 유튜브 영상 캡처

 

도로에서 이륜차를 몰던 중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한 택시를 피하려다 넘어진 20대 여성이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6일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23세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제보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1시19분쯤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어느 왕복 4차선 도로의 2차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몰고 있었다.

 

그런데 1차로에서 달리던 택시가 방향지시등을 키지 않은 채 갑자기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해 A씨를 앞서며 정차했다.

 

A씨는 택시를 피하려다 인도로 돌진하며 넘어졌다. 당시 A씨가 넘어진 곳 인근에는 택시를 손짓으로 호출하던 승객이 서 있었다.

 

A씨가 항의하자 택시 기사는 “몰랐다”며 승객을 태우고 사라졌다.

 

A씨가 사고를 당하던 순간의 모습. 택시는 승객(붉은 원)을 태운 뒤 그대로 현장에서 사라졌다. ‘한문철 TV’ 유튜브 영상 캡처

 

이 사고로 A씨는 병원에서 왼손 새끼 손가락 0.5㎝ 절단 판정을 받았다.

 

A씨가 당한 사고 현장 모습은 그녀의 앞에서 주행중이던 어느 화물차의 후방 블랙박스 영상에 담겨있었다.

 

A씨는 “방향지시등을 키지 않은 채 진로를 급변경해 사고를 유발한 택시는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했다”며 “너무 억울해 제보했다”고 호소했다.

 

이 사고에 한문철 변호사는 “택시 운전자가 A씨를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의미없다”고 의견을 냈다.

 

한 변호사는 “A씨가 몰던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도로에서 몰아야 하는 이륜차이고, 속도 역시 화물차와 비슷한 시속 39㎞ 정도로 보이기에 정상 주행중이었다”라며 “택시 기사의 과실이 100%”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한 변호사는 “택시 기사의 사고 유발 인지 여부가 중요하다”라면서 “A씨가 넘어진 것을 택시 기사가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뺑소니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바로 옆에서 넘어졌는데 그걸 못보겠나”라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택시 운전자는 지금이라도 잘못을 빌고 100%의 종합보험 처리는 물론 별도의 위로금 지급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