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금액을 한국내 재단을 통해 지급하는 방안을 한국 정부가 발표한 것에 대해 일본이 실제 행동을 참회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일본이 진정성 있는 사과와 이에 따른 행동을 취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이다. 한국이 일본에 사과를 받지 않고 배상 책임이 있는 피고기업조차 포함되지 않은 채 문제를 봉합한 것 역시 에둘러 비판한 셈이다.
중국 외교부 마오닝 대변인(사진)은 6일 기자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낸 논평에서 “강제징용과 노예 노동은 일본 군국주의가 대외침략과 식민통치 기간에 중국, 한국 등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 사람들에게 저지른 심각한 인도주의적 죄행”이라고 강조했다.
마오 대변인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명백한 증거는 산과 같아서 부정과 변조를 용납할 수 없다”며 “중국은 그동안 일본 정부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역사가 남긴 문제를 적절히 처리할 것을 요구해왔다”고 부연했다.
그런 뒤 마오 대변인은 ”그러자면 일본 측이 역사를 직시하고, 깊이 역사를 반성하고, 실제 행동으로 역사적 죄행에 대한 참회와 피해자 존중을 보여줌과 동시에 올바른 역사관으로 다음 세대를 교육해야 한다”면서 “그렇게 해야 일본이 아시아 이웃과 국제사회로부터 진정한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 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대법원 확정판결 원고들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하지만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등 피고기업이 배상에 직접 참여하지도 않고, 일본 정부의 직접 사과와 반성은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