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신이다’ 정명석 이르면 다음달 선고… 재판부 신속 진행 강조

외국인 여성 신도들을 준강간하고 지속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77) 기독교복음선교회(JMS)에 대한 선고가 다음달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7일 오후 2시 230호 법정에서 준강간·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4차 공판을 열었다.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화면 캡쳐

이날 재판에는 홍콩국적 여신도 A(28)씨의 전 남자친구가 증인으로 나왔다.

 

A씨의 전 연인이라고 자신을 밝힌 B(27)는 “2021년 7월 A씨와 알게 된 후부터 정씨에게 성폭행 등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수차례 들었다”면서 “개인 사정 상 국외에 있었는데 전화와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대화하며 알게됐다”고 말했다. 그는 “A씨는 처음에는 자신의 친구가 당한 성폭행 사건이라며 둘러 말하다, 이후 자신이 당한 일이라고 얘기했다”고 증언했다. 

 

B씨는 “A씨가 정씨에게 차 안과 건물 등에서 추행과 강간을 당했는데, 정씨가 행위가 끝난 후 ‘너는 구원받은 거야’라고 말을 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가 강간을 당하고도 헷갈려했다”며 “‘이게 사랑인지 강간인지 잘 모르겠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인지, 진짜 사기꾼인지 정말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나에게 말했다”고 덧붙였다. 

 

정씨 측 변호인단은 이날 “정씨에게 충분한 방어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언론에서 관련 보도가 잇따르고 검찰 측에서도 총장이 이례적으로 입장까지 내고 있으나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보장돼야만 한다”며 “헌법에서의 무죄추정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법정에서의 반대 심문 등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 지 깊이 있게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정씨의 구속만기를 고려해 신속한 재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씨의 구속 기간은 4월 말까지다. 

 

다음 재판은 오는 2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소재 수련원 등지에서 홍콩 국적 여신도 A씨를 총 17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거나 준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8년 7월부터 5개월 동안 같은 수련원 등에서 호주 국적 여신도인 B(30)씨를 5회에 걸쳐 강제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씨가 신도들에게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세뇌해 자신의 말과 행동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정씨는 과거에도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2월에 출소했다. 

 

한편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충남경찰청에 한국 여성 신도 총 3명이 추가로 고소장을 접수하기도 했다. 또 독일 국적의 한 여성도 추가로 고소할 예정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최근 넷플릭스는 사이비 종교 교주들의 경악스러운 실체를 폭로한 8부작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공개했다. 다큐에선 정씨를 포함, 오대양 박순자씨, 아가동산 김기순씨, 만인중앙교회 이재록씨 등 자신을 신이라 칭하며 신도들의 삶을 지옥으로 내몬 이들을 조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