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소·주차장 지상 설치… ‘전기차 화재’ 막는다

중구, 주차장 새 안전 기준 마련
소방차 접근성 높이고 신속 대응

서울 중구는 늘어나는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비해 주차장 안전기준을 새로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안전기준 적용대상은 지난달 23일 이후 중구에서 건축심의·허가를 받는 건축물이다.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 중 신·증축을 앞둔 곳이 주요 대상이다.



우선 전기차 충전소와 전용 주차구역을 가급적 지상에 설치하게 한다. 소방차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지상 주차장이 없는 경우, 지하 1층 등 피난층과 가까운 곳에 설치하도록 한다. 인접 차량으로 화재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별도 방화구획도 권장한다. 피난 계단과 인접한 곳엔 충전소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한다.

전용 소화설비도 갖추게 할 방침이다. 화재 발생 시 온도가 1000도 이상 치솟아 진화가 쉽지 않은 전기차 특성을 고려해 소화용 차수판과 전용 급수설비 설치를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차를 물에 담가 불을 끄는 ‘이동식 수조’를 이용한 진화가 가능해진다.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주차구획별로 전용 소화기와 안내판도 부착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