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사장 “예금보호 대상 확대해야…연금저축 등에도 5000만원 보호 추진”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예금의 원리금보장으로 한정된 국내 예금보호 제도를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금저축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예금자보호(5000만원) 적용을 추진해 금융소비자 보호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유 사장은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예금보험제도의 미래지향적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예금보험 3.0’을 발표했다. 유 사장은 “은행중심의 사후적 대응에 초점을 둔 전통적 예보제도로는 미래의 금융리스크를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다”며 “금융소비자 보호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올해 예보의 새로운 방향성을 담은 예금보험 3.0을 발표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제공

예보에 따르면 예금자 보호를 적용받는 부보예금은 2010년 1161조원에서 지난해 2884조원으로 약 2.5배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금융투자업계의 운용자산은 947조원에서 2794조원으로 약 3배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예보는 예금성을 지녔지만 보호대상에서 제외된 원금보장상품의 보호대상 편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유 사장은 “중·장기적으로 해외사례를 참고해 부보금융회사 파산 시 유가증권 손실보호와 불완전 판매 피해 등에 대한 보상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연금·상조 서비스와 주택금융까지 보호하는 영국의 사례처럼 금융시장에 새롭게 도입되는 비금융상품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보호범위 확대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예금자보호법 개정안도 예보의 올해 중점업무 중 하나다. 예보는 외환위기(1997년), 저축은행사태(2011년) 등 금융사가 도산해 예금자에게 예금을 돌려줄 수 없는 경우 원금과 이자를 합해 5000만원까지 보장해주고 있다. 국회와 정부에서는 현재 5000만원의 예금보호 한도를 상향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유 사장은 “한도 인상은 예금보험료 인상, 기금 충실도 등 고구마 줄기처럼 많은 이슈와 관련이 있다”며 “예금보호 한도를 1인당 국내총생산(GDP), 금융자산 크기 등 외생적인 변수로 비교할 수도 있지만 기금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변수의 관계를 규명하는 공식을 만드는 게 책무라 생각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사태 당시 투입된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저축은행특별계정과 외환위기 당시 투입된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 각각 2026년, 2027년 종료를 앞둔 만큼 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검토도 이뤄지고 있다. 유 사장은 “이제는 예보기금이 미래를 향해 가야 한다”며 “지속가능하고 외부도움을 최소화하고, 그것이 필요하더라도 최후수단화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