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학교폭력(학폭) 전력에도 서울대에 진학한 것과 관련해 서울대는 “대입 당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감점 조치를 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천명선 서울대 입학본부장은 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정 변호사의 아들이대입 과정에서 학폭 이력으로 감점받았는지를 묻는 무소속 민형배 의원 질의에 “어떤 학생에 대해서 감점 조치를 했는지 특정해서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정 변호사 아들이 입학한 연도에) 강제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 감점을 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2017년 강원도의 기숙형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서 동급생을 상대로 언어폭력을 가해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중대한 학폭을 저지르고도 2020년 정시모집 전형을 통해 서울대에 합격한 것으로 전해져 국민적 공분을 샀다.
서울대 2020학년도 정시모집 요강에 따르면 최종 합격자를 선정할 때 학내외 징계를 포함해 교과 외 영역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에서 1점 감점한다고 돼 있다.
일부 언론에서도 정 변호사의 아들이 2020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서 학폭 이력으로 1점 감점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정 변호사 아들은 결국 2019년 2월 서울 반포고로 전학을 갔는데, 1년 뒤 이 학교를 졸업하면서 강제 전학 조치가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된 것 역시 논란의 대상이 됐다.
이와 관련해 고은정 반포고 교장은 “(당시 회의록을 보면) 정군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 하겠다는 내용이 있다”며 “심의기구에서 만장일치로 삭제했다”고 말했다. 심의기구에서 정 변호사 아들이 반성과 화해를 했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이었느냐는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의 질의에 고 교장은 “학급 담임 교사, 교과 선생님들의 의견을 다 듣고 종합해서 의견서를 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