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모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사망 사건의 파장이 이어지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검찰 수사와 재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은 사실상 검찰 수사가 마무리됐지만, 사건 관련 재판과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는 이 대표가 받고 있는 각종 의혹과 관련해 생전 수사 기관에서 한 차례 조사받았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성남시 행정기획국장 등을 지낸 전씨는 지난해 12월 말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그는 성남FC 사건의 공범 중 한 명이었다.
성남FC 사건의 경우,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조사를 끝내고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와 함께 기소 시점을 저울질 중인 상황이라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대표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전씨 사망은 대북 송금 등 쌍방울 관련 수사와 재판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전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거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관련자들의 재판 증인으로 부를 수 없게 됐다. 이 대표를 성남FC 사건 등으로 추가 기소할 경우에도 전씨를 증언대에 세울 수 없다. 전씨가 이 대표 경기도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을 지냈고, 김 전 회장이 북측에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달러를 대납한 직후인 2019년 5월 그의 모친상에 조문을 갔던 점을 감안하면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의 관계, 이 대표가 대북 송금을 보고받고 승인했는지 등을 밝힐 핵심 인물로 볼 수 있다.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는 “검찰이 (성남시 등의) 실질적 행정 담당자였던 전씨의 진술을 더 이상 확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성남FC 사건을 제외한 다른 사건들 보강 수사에 상당 부분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장윤미 법무법인 삼정 변호사는 “향후 성남FC 재판에서 전씨 진술이 증거로 부동의 되더라도, 형사소송법상 원 진술자가 사망한 경우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특신)라면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는 이번 주 피고인 신분으로 법원에 두 번째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는 오는 17일 이 대표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3일 첫 공판에서 이 대표 변호인은 “시장 재직 때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이 시간과 공간이 특정되는 사실이 아닌 주관에 해당해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2차 공판에선 검찰이 제출한 증거 조사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