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오피스텔 거주하는 여성만 골라 스토킹…檢, 20대 구속 기소

자신과 같은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여성들을 몰래 지켜보고, 집까지 침입한 20대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울산지검. 뉴시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자신이 거주하는 울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귀가하던 여성 B씨를 따라가 호수를 확인한 뒤, 현관문에 귀를 대고 내부 상황을 살피거나 현관 비밀번호를 임의로 누르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A씨는 임의로 누른 현관 비밀번호가 맞아 문이 열리자, 현관문을 열고 여성의 집안을 살펴본 적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과 경찰은 A씨와 피해 여성 3명이 같은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상황을 고려해 법원으로부터 신속하게 체포영장 및 접근금지 조치 등을 발부받아 A씨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A씨의 범행으로 불안감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에게 주거 이전비 등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