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건강보험에 가입한 중국인의 건보 재정 적자 규모가 3년 새 1400억원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건보 가입자 중 유일하게 중국인만 낸 보험료보다 받은 급여 혜택이 더 컸는데 그 규모가 크게 감소한 것이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인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건보 재정수지는 △2017년 2565억원 △2018년 2320억원 △2019년 3736억원 △2020년 5875억원 △2021년 5251억원 등 해마다 흑자를 기록했다. ‘보험료는 내국인이 내고 혜택은 외국인이 받아간다’는 일각의 ‘무임승차’ 주장과는 다르게 외국인들이 우리 건보재정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되고 있었던 셈이다.
외국인 건보 재정 현황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의 경우 받은 건보 급여가 보험료보다 더 많았다. 다만 중국인 건보 적자 규모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2018년 1509억원이었던 적자가 2019년 987억원, 2020년 239억원, 2021년 109억원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이 중 중국인이 2021년 낸 건보료는 7212억원, 받은 급여는 7321억원이었다.
정부는 외국인 피부양자 건보 자격 요건을 손볼 예정이다. 지역가입자와 달리 직장가입 외국인 피부양자는 입국 직후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피부양자 가입을 위한 소득·재산 기준은 내국인과 외국인이 같은데, 외국인의 경우 이런 요건을 확인하기 쉽지 않아 외국인 직장가입자 가족이 국내에 잠시 머물더라도 건보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역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피부양자나 장기간 해외 체류 중인 영주권자의 경우 6개월 국내에 체류해야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다만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경우, 부양의존도가 높은 배우자와 19세 미만 자녀에 대해서는 최소 체류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