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동조합에 회계장부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라고 요구했지만, 10곳 중 3곳은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노조와 단체 319곳에 대해 지난달 15일까지 회계장부 비치·보존 여부와 관련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정부 요구를 수용한 노조는 120곳에 불과했다. 이에 정부는 시정기간 14일을 부여해 재차 독려했으나 그제 오후 6시까지도 86곳이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정부의 월권 행위”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거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부실 회계 문제는 도를 넘었다. 연간 예산 규모가 1000억원을 웃돌고, 2018년부터 5년간 정부·지방자치단체로부터 1521억원의 지원금까지 받아갔다. 그런데도 막대한 예산과 지자체 지원금을 어디에 얼마를 어떻게 썼는지 밝힌 적이 없다. 노동조합법은 노조가 재정 장부를 비치해 회계 결산을 공표하고 행정관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지만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부는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들에 대해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하지만 과태료(500만원) 부과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보다 단호한 추가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