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견 경태’ 6억 후원금 사기 커플 항소심서 “변제 합의하겠다”

1심서 택배 기사 징역 2년·전 여친 징역 7년 각각 선고받아
‘택배견 경태’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택배견 ‘경태’를 내세워 ‘경태 아부지’라는 이름으로 후원금을 받고 잠적했던 A씨(35)와 A씨의 전 여자 친구 김모씨(39)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14일 열렸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 1-3부(부장판사 소병석)는 이날 사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 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김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2년, 김씨는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날 A씨는 연녹색 수의복에 마스크를 낀 채, 김씨는 하늘색 줄무늬의 수의복에 마스크를 낀 채 재판정에 들어왔다. 두사람은 변제 합의를 위해 재판 속행을 원한다고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밝혔다.

 

검찰이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 및 송금 경위 추가 신문을 하려 한다"며 피해자 증인 신청을 하자 재판부는 신청을 받아들였다.

 

A씨는 택배 기사로 일하던 2020년 12월 몰티즈 견종인 유기견 '경태'를 조수석에 태우고 다니며 유명해졌다.

 

A씨와 김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태와 또 다른 반려견 '태희'의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써 지난해 3월 2306명으로부터 1779만원을 모금하고 약 3주 뒤에도 1만496명으로부터 6263만원을 모금해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4월에는 "A씨가 구속돼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6명에게서 5억3630만원을 편취했다.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은 4월18일 오후 5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