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와 4살 손녀에 휘발유 뿌리고 방화 위협한 60대 집행유예

며느리와 4살 손녀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이영숙)은 현주건조물 방화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전 승낙 없이 피해자에게 100m 이내로 접근을 금지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28일 대구 북구의 빌라에서 2L짜리 페트병에 든 휘발유 일부를 자기 몸에 붓고 며느리(38)와 손녀(4)에게 남은 휘발유 일부를 뿌린 뒤 불을 지를 것처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일 욕설을 하며 냄비를 집어 던져 손녀를 울게 했다. 이에 며느리가 "아버님 아이들 앞에서 욕을 하지 말아달라"고 하자 집 근처에 있던 휘발유를 가지고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뉴시스

A씨는 과거 자신의 아내에게도 위험한 물건으로 폭력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가정에서 며느리와 손녀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를 것처럼 위협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죽을 수 있다는 극심한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안겨줬다”며 “마음의 상처는 보이지 않을 뿐 신체적 상처보다 훨씬 아프고 회복이 어려울 수 있어 피의자의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밝힌 건 심각한 트라우마에도 남편의 아버지이자 아이의 할아버지를 감옥에 보낼 순 없다는 판단일 뿐"이라며 “적어도 보호관찰 기간동안은 피해자의 사전 승낙없이 절대로 연락하거나 다가가지 말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