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그제 창원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황모씨 등 이적 단체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조직원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의 발표 내용은 충격적이다. 자통 산하 경남진보연합 소속인 이들은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 사이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5차례 접선해 충성결의문을 제출한 뒤 공작금 7000달러(약 920만원)를 받아 정권퇴진 투쟁 등을 벌였다. 2018년 8월부터 지난해까지 북한으로부터 받은 지령만 20여건에 이른다. ‘스테가노그래피’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암호화한 문서로 지령을 수령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소셜미디어는 이들의 주된 반정부 투쟁 수단이었다. 2019년 6월 북한은 이들에게 보수 유튜브 채널에 회원으로 위장 가입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댓글을 게시하라고 지시했다. 한·미·일 공조가 강화되던 2021년에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가 미칠 재앙을 논증하고 ‘괴물고기 출현’ 등 괴담을 인터넷에 유포하라”고까지 했다. 심지어 이태원 참사 직후인 지난해 11월 민주노총의 집회를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제2촛불항쟁을 일으키는 데 활용하라는 지령을 내렸다. 지난해 6월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을 ‘외교참사’라고 비판한 카드 뉴스를 배포한 것도 북한의 지령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북한의 사안별 맞춤형 지령은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