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청했다고 교도통신이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강제동원 정부 해법에 대한 국내 비판 여론이 가라앉기 전 윤석열 정부에는 또다른 부담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는 외무상이던 지난 2015년 12월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과 함께 위안부 합의를 성안한 바 있다. 위안부 합의의 결과로 양국이 화해·치유재단을 만들기로 하고 일본 정부가 10억엔(약 100억원)을 출연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절차와 내용에서 흠결이 있는 합의’라는 이유로 재단을 해산한 바 있다.
기시다 총리는 이런 맥락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위안부 합의 이행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이같은 내용에 대한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첫 해인 2017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와 관련 “(위안부 합의는)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었다”며 “정부 간 공식적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서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은 임기 후반부인 2021년 1월에는 “양국간 공식합의가 맞는다”며 이 합의가 국가간 협상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2021년 8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4월에는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여 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원고 패소 판결로 결론났다. 두 소송 모두 피고 측 국내 자산에 대한 현금화와 항소 문제가 남아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상이 일본기업이냐, 일본 정부냐로 바뀔 뿐이지 위안부 합의 문제로 양국 관계에서 강제동원 문제와 같은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