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경인 방음터널 화재 관제 책임자 구속…발화트럭 운전자 구속영장은 기각

지난해 12월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당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도로 관제실 책임자가 구속됐다. 차량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입건된 최초 발화 트럭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17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안양지원 김준영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 관제실 책임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도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 화재 현장에서 지난해 12월 30일 경찰과 소방, 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화재 발생 당시 최초 불이 난 트럭을 감식하고 있다. 뉴시스

다만, 최초 불이 난 5t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 운전자 B씨에 대해서는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9일 오후 1시46분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에서 발생한 화재 당시 관제실에서 폐쇄회로(CC)TV를 주시하지 않고 있다가 불이 난 사실을 바로 알아차리지 못했으며, 인지 후에도 비상 대피 방송 실시 등 매뉴얼에 따른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평소 트럭 관리를 소홀히 해 화재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이들 두 사람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3일 다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이날 법원으로부터 A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트럭 소유 업체 대표와 관제실의 또 다른 직원, 그리고 방음터널을 공사한 시공사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