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친절했다고 느낀 미용실 사장에게 100차례 넘게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6)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및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김씨는 2021년 10월 말부터 약 석달간 자신이 다니던 미용실 사장에게 162차례에 걸쳐 전화하거나 '출근은 몇 시에 하느냐'는 등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에도 범행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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