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 딸 학대·살해한 친모, 사건 당일 성매매 4회…‘정신적 의존’ 친구에 강요 당해

친모, 동거 친구에 정신적으로 극단 의존 상태 추정...2년간 1억 넘게 번 돈 관리 맡은 친구도 구속 송치
몸무게 7kg·6개월간 분유만 먹은 4세 여아…친모 폭행에 시신경 손상까지

부산에서 영양결핍과 폭행에 시달리다 숨진 4세 여아의 친모가 동성의 친구에게 정신적으로 의존하며 성매매를 강요받았다는 보도가 19일 나왔다.

 

이날 부산일보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여아 학대 사건 친모 20대 A씨의 동거녀였던 B씨를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딸 C양을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살해 등)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A씨·C양과 함께 거주해온 친구 B씨는 A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가로 받은 억대의 돈을 직접 관리하며 가로챈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B씨가 학대를 방조하는 것을 넘어 C양 사망에 영향을 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경북에 살았던 A씨는 가정불화 등으로 2020년 9월부터 C양과 함께 부산 B씨의 집에 들어가 살았다.

 

A씨와 B씨는 비슷한 나이대로,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알게 된 사이라고 한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생활비 등을 요구하며 성매매를 강요했다. 이를 수용한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휴대전화 앱 등을 통해 매달 수백만원 이상, 2년 남짓한 기간에 1억원이 훌쩍 넘게 벌어들였다.

 

A씨는 하루에도 수차례 성매매를 했으며, C양이 숨진 지난해 12월14일에도 하루에 4번의 성매매를 했다고 한다.

 

그가 벌어 들인 돈의 대부분은 동거녀인 B씨가 생활비 명목으로 관리하고 사용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경찰은 A씨가 B씨에 대해 정신적으로 극단적인 의존 상태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변호인은 지난 10일 A씨의 아동학대 살해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A씨가 B씨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으며, 이로 인해 스트레스와 압박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신원이 확인되는 성매수남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부산경찰청은 “현재 아직 완전히 종결된 사건인 아닌 만큼 수사 내용을 알려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A씨의 딸 C양은 지난해 12월14일 부산 금정구의 한 가정집에서 얼굴과 몸에 수차례 폭행을 당해 숨졌다.

 

A씨는 아이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폭행했고, 아이가 다리를 쭉 뻗은 상태에서 거품을 물고 발작 증세까지 일으켰지만 5시간 넘게 방치했다.

 

결국 A씨는 이날 저녁 딸과 함께 병원 응급실을 방문했지만 C양은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사망 당시 아이는 키 87㎝에 몸무게는 또래의 절반인 7kg도 되지 않았다고 한다. 심각한 영양결핍 상태였다. 아동학대를 의심한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긴급 체포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배고파요. 밥 주세요”라며 칭얼대는 C양에게 6개월간 분유 탄 물을 하루에 한 끼 정도만 줬다고 한다.

 

또한 A씨는 자신의 폭행으로 사시 진단을 받은 딸을 그대로 내버려 둬 시력도 잃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