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과 관련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21일 이 전 부지사를 경기도 스마트팜과 도지사 방북비 대납 연루 의혹과 관련해 이처럼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800만 달러(원화 약 88억원)를 해외로 밀반출하고 북측 인사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800만 달러 가운데 500만 달러의 경우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이 대북제재 등으로 어렵게 되자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나머지 300만 달러는 경기도가 당시 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을 지자체 자금으로 마련할 수 없게 되자 쌍방울이 대납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도지사였던 이 대표에 대한 제3자 뇌물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할 방침이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 경제협력 사업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로부터 억대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14일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쌍방울 측은 재판 초기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부인했으나, 지난 1월 김 전 회장이 해외도피 중 붙잡혀 압송된 뒤부터 입장을 바꿔 뇌물공여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아울러 대북사업 추진 과정에서 경기도의 지원을 받고 도가 추진하는 이권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기 위해 경기도를 대신해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 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 측 현근택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재판에 성실하게 임해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현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는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쌍방울이 북측에 건넨 8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는 쌍방울의 대북사업 합의 대가 1억 달러에 대한 계약금이고, 300만 달러는 대북사업을 위한 거마비 또는 김 전 회장의 방북 비용일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부지사를 소환해 김 전 회장 등과 4자 대질을 진행하는 등 5차례에 걸쳐 이 전 부지사에게 혐의 사실을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