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1일 최근 택배회사를 사칭하여 주소 또는 송장번호 불일치 등의 내용으로 문자메세지를 발송해 피싱사이트 연결을 유도하는 식의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발생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택배회사인 척 가장해 “귀하의 물건을 주소 불일치 사유로 보관 중이니, 아래를 클릭 후 주소지 변경 요청 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발송한 뒤 피해자가기재된 링크를 클릭하여 악성앱을 설치하자 탈취한 개인정보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설하고 뱅킹앱을 접속하여 피해자 자금을 편취했다. 또 질병관리청 직원을 사칭해 자영업자에게 전화를 걸어 가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으니 정부 정책에 따라 긴급하게 방역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하며 피해자로부터 개인정보를 탈취해 자금을 빼내가는 사례도 발생했다.
금감원은 “유사한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 인터넷 주소는 절대로 누르지 말고 바로 삭제해야 하며, 해당 메시지를 발송한 번호로 답장을 보내거나 전화 회신을 해서도 안 된다”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정부나 공공기관, 금융기관은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절대로 개인정보,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방역지원금, 정책지원금 등 신청을 위해 개인정보나 신용카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