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살리는 다자간환경협정(MEAs) ② [더 나은 세계, SDGs]

1992년 유엔환경 총회에서 바젤 협약 코디네이터가 지켜보는 가운데 생물다양성협약에 서명하는 크로아티아 대표단

바젤 협약 COP-16(16차 당사국 회의), 로테르담 협약 COP-11(11차 당사국 회의), 스톡홀름 협약 COP-11(11차 당사국 회의) 등 이른바 BRS 2023 COPs(2023년 당사국 총회)가 바젤·로테르담·스톡홀름 협약 사무국(Secretariats of the Basel, Rotterdam and Stockholm conventions) 주관으로 오는 5월 ‘가속적인 조치: 화학물질의 건전한 관리를 위한 목표 및 쓰레기 처리’를 주제로 개최된다.

 

바젤 협약(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은 유엔환경계획(UNEP) 주도로 1989년 3월 채택돼 1992년 5월 발효된 국제 환경협약이다.

 

유해 및 그 밖의 폐기물 생산과 관리로부터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 효과로부터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유해 폐기물 이동 시 발생 가능한 사고 예방을 위해 폐기물 이동절차 통제 ▲유해 폐기물의 생산을 최소화하며, 폐기물 관리 능력이 있는 국가 간, 재활용 위한 폐기물의 이동은 예외 ▲유해 폐기물 처리 및 관리 능력이 없는 개도국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선진국으로부터 개도국으로의 유해 폐기물 이동 금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186개국(185개국+1개 지역 경제공동체)이 가입하고 있으며, 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은 유해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해야 하며, 가능한 유해 폐기물이 발생한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국가 간 폐기물 이동 원칙적으로 금지 ▲협약 대상 폐기물의 수출에는 수입국의 서면 동의 ▲협약 미체결국과의 폐기물 수·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 ▲폐기물의 운반 및 처분은 허가된 인력만 가능 등의 준수 규정이 있다.

 

대상 범위로는 ▲유해 폐기물 ▲부속서1에 규정된 폐기물로서 부속서3에 규정된 유해 특성을 가진 폐기물 ▲수출입 및 경유 당사자의 국내법에 의하여 유해 폐기물로 정의되거나 간주되는 폐기물 ▲그 밖의 생활 폐기물 ▲부속서2의 모든 범주에 속하는 폐기물 등이다.

 

스톡홀름 협약은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로부터 인류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UNEP에 의해 주도 된 협약으로, 정식 명칭은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Stockholm Convention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이다.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 POPs)은 일반적으로 분해되는데 몇 년 또는 몇십년이 소요되고, 대기 중 배출되어 증발과 침전을 거듭하며, 메뚜기 효과(grasshopper effects)를 통해 배출원에서부터 멀리까지 이동하는 환경 유해 물질이며, 1997년 UNEP 집행 이사회는 POPs를 규제하는 국제협약을 제정하기 위한 정부 간 협상 위원회(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INC)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5차례의 정부 간 협상 회의를 통해 2001년 5월22일 협약을 채택하였다.

 

스톡홀름 협약은 POPs를 저감하되 최종적으로는 배출 자체를 근절하기 위해 제품 생산과정에서 원료로 사용하거나 직접 제품으로 만들어지는 알드린(aldrin)과 클로르덴(chlordane), 디엘드린(dieldrin), 엔드린(endrin), 미렉스(mirex), 헵타클로르(heptachlor), 헤파타클로르(hepatachlor), 톡사펜(toxaphene), DDT(다이클로로다이페닐트라이클로로에테인), HCB(헥사클로로벤젠), 폴리염화비페닐(PCBs·10종)은 제조 및 사용을 금지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다이옥신(dioxins), 퓨란(furans), HCB, PCBs 등 소각시설이나 산업공정 등에서 발생하는 물질의 배출 저감 및 근절을 위해 최적가용기술(BAT·Best available techniques)과 최적환경관리방안(BEP·best environmental practices)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로테르담 협약의 정식 명칭은 ‘특정 유해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에 사전통보승인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ior Informed Consent Procedure for Certain Hazardous Chemicals and Pesticides in International Trade)으로, 선진국에서 엄격히 규제되고 있는 유해물질이 그 위해성에 대한 인식, 정보, 적절한 관리 및 처리 능력이 부족한 개도국으로 수출되어 개도국 주민의 건강 및 환경을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한 데 대해 대응하기 위해 체결된 협약이다.

 

개도국 피해 상황이 지속해서 보고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을 규제할 국제규범의 필요성이 대두하였고, 1985년에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후원으로 살충제의 사용과 배포에 대한 국제 행동강령이 채택되었으며, 1987년에는 ‘국제교역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교환을 위한 런던 지침’이 채택되었다. 런던 지침에 따른 사전통보승인(PIC) 제도를 국제협약화하기 위해 5차례의 정부 간 협상이 이뤄졌고, 그 결과 1998년 PIC를 의무화한 협약이 채택되었다.

 

로테르담 협약은 수입국의 유해화학물질 및 관련된 관리 능력 등을 토대로 인체 및 환경에 유해한 화학물질 및 농약의 교역 시 수출국이 사전에 수입국에 관련 물질에 관한 PIC 절차를 밟고, 화학물질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에 관한 정보 등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유해화학물질의 관리를 둘러싼 수출국과 수입국의 책임을 공유하도록 했다. 협약은 2005년 2월에 발효돼 현재 바젤·로테르담·스톡홀름 협약 사무국에서 관리 및 이행되고 있다.

 

바젤, 스톡홀름, 로테르담 3개의 협약 중 유일하게 별도의 사무국(Secretariat of the Rotterdam Convention)을 두고 있기도 하다. 이들 협약 모두 UNEP 주도 또는 참여 아래 관리되고 있지만, 로테르담 협약은 FAO의 역할도 매우 컸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제사회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규제 등에 매우 중요한 협약인 BRS의 이번 5월 당사국 총회에 한국 정부 및 국내 산업계, 주요 정책 이해 관계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현재 한국의 주요 환경 제도를 비롯한 국내 석유화학 산업계의 무역 대부분이 이들 협약의 규정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김정훈 UN SDGs 협회 대표 unsdgs@gmail.com

 

* UN SDGs 협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 지위 기구이며 유엔환경계획 옵서버 기구입니다.